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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서류미비자에 팬데믹 지원금

뉴저지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중에 아무런 지원금을 받지 못한 서류미비자들에게 ‘개인납세자번호 소지자 프로그램(ITIN Holder Program)’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필 머피 주지사는 5일 “그동안 아무런 팬데믹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했고, 개인납세자번호(ITIN)를 갖고 있고, 연방빈곤선(FPL) 200% 이내의 수입을 올린 서류미비자들에게 500달러 지원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연수입 5만5000달러(가정 기준) 이하의 서류미비자에게 개인 2000달러, 최대 4000달러(가정당)를 지급하는 ‘제외된 뉴저지주민기금(Excluded New Jerseyans Fund) 프로그램’을 추진했으나, 신청자가 3만5000명에 그쳤다.     이 때문에 이민단체 등은 뉴저지주 서류미비자가 46만 명에 달하는데 혜택이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이번에 뉴저지주가 시행하는 ‘개인납세자번호 소지자 프로그램’은 예산 규모가 5300만 달러에 달해 적어도 10만 명 이상의 서류미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종원 기자서류미비자 지원금 뉴저지주 서류미비자가 지원금 혜택 개인납세자번호 소지자

2022-07-06

NJ 유급 가족병가 혜택 확대

 뉴저지주가 일시적인 장애와 가족의 병환 등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된 근로자들에게 주는 지원금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저지 주상원 노동위원회는 최근 주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시 장애와 유급 가족병가(temporary disability and paid family leave) 지원금 혜택의 한 주에 줄 수 있는 최대 상한액을 993달러에서 1206달러로 올리는 법안(S508)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주상원을 통과해 주지사 서명을 거치게 되면 연수입 6만 달러에서 7만3000달러 정도를 버는 중산층 근로자는 일시 장애와 가족 병환 등으로 일을 못하게 될 때 1년 기준으로 1만 달러 정도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뉴저지주는 현재 일시 장애와 가족병가 지원금을 근로자가 받는 정상 급여의 최대 85%까지만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법안을 상정한 조이 크라이언 의원(민주·20선거구)은 “팬데믹 시기에 자신 또는 가족의 병환 등으로 일을 못하게 된 근로자가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최근 급격히 오르는 물가와 휘발유 가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안 배경을 밝혔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는 현재 근로자들이 일시 장애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세금을 내고 있고, 가족병가를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세금을 내고 있는데 최근 수년 사이 세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박종원 기자가족병가 유급 유급 가족병가 가족병가 지원금 지원금 혜택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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